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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mapaneusa 2023. 7. 19. 19:49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숙지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 매우 중요합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전과 후, 언제가 잔금날짜이냐에 따라 납세의무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재산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1. 부동산 매수 시

부동산을 사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잔금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되도록 6월 2일 이후로 잔금 날짜를 정하세요. 6월 1일을 잔금일로 정했다면 하루 차이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되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6월 2일을 잔금일로 했다면 전 소유주인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부동산의 취득 소유권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에서 더 빠른 날짜로 결정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았고 이사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 잔금을 과세기준일 이전으로 잡으면 재산세 납부대상자가 되니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2. 부동산 매도 시

부동산을 팔 때, 6월 1일 과세기준일과 가까운 시기에 매매, 양도계약을 하게 되시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아야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매수인과 이러한 사항을 잘 협의하셔서 계약과 매도 금액에 반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큰 금액이 오고 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서로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잘 협의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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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증여 시

증여나 양도를 하실 경우에는 납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 대상이 달라지므로, 누가 납부하실지를 정하셔서 6월 1일 이전, 6월 2일 이후 중에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공연한 오해나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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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세 얼마나 낼까?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취득세, 양도세는 바로 부담이 되지만 재산세는 매년 7월에 납부하게 되어 있어 미리 계산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월에서 6월 사이에 매매하게 되신다면 빨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과세기준일-계산방법

## 특례세율 선택 : 1세대 1 주택이면서 과세표준액이 405,000,000원 미만 주택

## 표준세율 선택 : 1세대 1 주택이 아니면 무조건 표준세율 선택

 

## 작년과 올해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계산이 됩니다.

## 더 확실히 계산하려면 작년도 고지서를 참조하여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재산세-과세기준일-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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