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숙지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 매우 중요합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전과 후, 언제가 잔금날짜이냐에 따라 납세의무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재산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재산세 절세꿀팁 바로가기 1. 부동산 매수 시 부동산을 사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잔금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되도록 6월 2일 이후로 잔금 날짜를 정하세요. 6월 1일을 잔금일로 정했다면 하루 차이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되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6월 2일을 잔금일로 했다면 전 소유주인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부동산의 취득 소유권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에서 더 빠른 날짜로 결정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았고 이사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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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9. 19:49